계획관리지역 확인: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계획관리지역 확인: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의 이해 계획관리지역은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향후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한 기준 하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등이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