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연금

2017년에 시작된 장애연금과 2023년의 변화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되는 이 혜택을 알아보세요!


2017년 장애연금에 관한 궁금증 해결

2017년 장애연금 더 자세한 정보


2017년 장애연금


2017년 장애연금

2017년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노후연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경우에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글에서는 2017년의 장애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 상태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1년에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며, 현재 2017년에 해당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진일 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은 해당 연도의 18세 생일부터 시작되며, 초기 진단이 확립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생일부터 정확히 한 번째로 진단을 받은 날짜가 초진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은 18세 생일인 2017년 생일부터 첫 번째로 진단을 받은 날짜를 초진일로 산정합니다.

초진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단서와 초기진단 날짜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단서는 해당 장애 상태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초기진단 날짜는 초기 진단서에 기재되는 날짜로, 연금 신청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납부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대부분이 납부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납부조건은 연말정산과 각 연말정산시실제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와 사업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에 따라 납부조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공단이 회수한 보험료를 상호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사 등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년 장애연금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급: 월평균 재평가지수를 358% 이상 달성하고, 근로소득에서 최저함수를 초과한 금액의 100% 이상 지급

2급: 월평균 재평가지수를 305% 이상 358% 미만 달성하거나, 근로소득에서 최저함수를 초과한 금액의 89% 이상 100% 미만 지급

3급: 월평균 재평가지수를 204% 이상 305% 미만 달성하거나, 근로소득에서 최저함수를 초과한 금액의 84% 이상 89% 미만 지급

4급: 월평균 재평가지수를 203% 미만 달성하거나, 근로소득에서 최저함수를 초과한 금액의 84% 미만 지급

위와 같이 등급별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 연도에 한 번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기준은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월평균 재평가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7년 장애연금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분들이 이 연금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에 따른 연금 지급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해당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는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됩니다.

2.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은 가입자의 18세 생일부터 시작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부가 이루어진 일자입니다.

3. 국민연금 납부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를 해야합니다.

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 상태의 정도와 해당 장애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고려하여 장애급수를 결정합니다.

장애급수란,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장애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은 가장 심한 장애를 의미하며, 4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카드는 정부에서 장애인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되며, 장애의 유형과 급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절차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1. 국민연금 사무소 방문: 장애연금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3. 장애심사: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장애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급수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4. 연금 지급: 장애연금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 상태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애연금

2023년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상태에 따른 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요건

초진일은 장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날짜가 가입자의 18세 생일 이후인 경우에만 초진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및 납부액은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의 생각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대가장은 최소 2033년 중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등급과 지급액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이 나뉘며, 각 등급별로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1. 1급 장애연금

1급 장애연금은 가장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며, 최고 금액이 지급됩니다. 1급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보행, 수시 교통수단 이용, 일상 생활 등의 일반적인 활동이 모두 어렵습니다.

2. 2급 장애연금

2급 장애연금은 1급보다는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급 장애연금 수급자는 보행이 어렵고, 수시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거나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3. 3급 장애연금

3급 장애연금은 2급보다는 장애 정도가 더 상대적으로 덜 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3급 장애연금 수급자는 보행이 다소 어렵고, 필요한 경우 수시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거나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4. 4급 장애연금

4급 장애연금은 가장 장애 정도가 더 상대적으로 덜 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4급 장애연금 수급자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가벼운 일상 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3년부터는 장애연금의 등급별로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장애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아 적정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약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장애연금이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3년부터 장애연금의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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