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실업급여금액 계산법 및 수급조건

2018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및 수급조건 완벽 분석

2018년실업급여금액 계산법 및 수급조건

2018년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2018년실업급여금액을 계산하고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8년 당시의 주요 수급 조건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계약 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 사업장의 이전, 임금체불, 질병 등)

2018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 0.5) * 소정 급여일수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18년에는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5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5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8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2018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나타냅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50세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90일
50세 이상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고, 재취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018년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18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는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실업급여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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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실업급여금액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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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실업급여금액 계산법 팁

2018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 상세 분석

2018년실업급여금액 계산법 팁에 앞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 당시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업 훈련,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완벽 해설

2018년실업급여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당시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당시 실업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60%

2018년 당시 상한액은 1일 6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에 60,0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었으며,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구직급여일액은 10만원 × 60% = 6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상한액이 6만원이었으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만원입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하한액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18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

2018년 당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한 수급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2018년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나타냅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5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50세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0세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21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90일
50세 이상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0세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240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불이익: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실업급여는 엄격한 조건 하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이 따릅니다. 2018년 당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제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취업 지원 중단: 취업 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명단 공개: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완벽 정리

2018년실업급여금액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당시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후 구직 활동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4.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에서 발급)
  • 구직 등록 확인증 (워크넷 출력)
  • 통장 사본
  • 재취업 활동 계획서

2018년실업급여금액은 과거의 정보이지만,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정보를 통해 현재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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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실업급여금액 수급조건 체크리스트

2018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상세 분석

2018년실업급여금액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수급 조건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각 조건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수급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8년실업급여금액 수급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가입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모두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휴직 기간, 병가 기간 등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충족 여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의 예시입니다.

  1.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2.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 조건 악화로 인한 이직
  3. 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
  4. 사업장 이전, 통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5. 정년 퇴직 후 재고용 거부

재취업 활동 계획 수립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의 예시입니다.

  • 구직 활동 (입사 지원, 면접 참여 등)
  • 직업 훈련 수강
  • 창업 준비 활동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자 등록 등)
  • 취업 특강, 취업 박람회 참여
  •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2018년실업급여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8년 당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2018년 당시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1일 54,216원이었습니다.
  • 2018년 당시 최고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2018년 당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3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30세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15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이수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3.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신청
  4. 실업급여 지급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이직
  • 재취업 활동 소홀
  •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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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실업급여금액 계산법 및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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