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기본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찬 활동, 안전한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법률들입니다. 이 소중한 법률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함께해보세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관한 궁금증 해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더 자세한 정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진흥: 청소년활동의 활발한 참여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활동진흥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청소년활동진흥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청소년프로그램의 지원)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관심과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사회는 청소년활동진흥의 중요한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진흥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청소년단체의 인정)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는 인정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활동진흥 추진단의 구성)
청소년활동진흥추진단은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추진단은 청소년활동진흥청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9조 (벌칙)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법으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 즉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청소년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프로그램의 지원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청은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추진단은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추진단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중요한 법령으로,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기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성숙한 청소년들의 형성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으며, 자기개발과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법률 제7164호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예술 활동, 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육적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지원을 제공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교육, 문화, 스포츠, 진로지도, 직업특성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해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류 및 안전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교육
청소년들의 학습 권익을 보호하고,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학습지원 등 학습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장애 청소년들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합니다.
3. 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 즐거움을 위해 문화체육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합니다.
4. 스포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체육단을 지원합니다.
5. 진로지도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직업체험,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6. 직업특성화교육
청소년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특성화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진출 직업에 따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적용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우리 정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국가 단위로 담당직기관을 설치하여 청소년복지사업의 계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청소년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단위로 담당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한국어 콘텐츠: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2017. 7. 6. 법률 제14839호) –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 개요
2017년 7월 6일에 제정된 법률 제14839호인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도 적절한 규칙과 예절을 준수해야 하며,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4.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는 청소년들을 교육의 기회로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겪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6.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
이 법은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 문화, 보건, 일자리 등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들의 특별한 필요와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청소년 기본법 채택의 의의
청소년 기본법의 채택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나아가는 미래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은 2017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으로서, 청소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고,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의 채택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적 근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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